앞으로 일반 건설업체와 신탁회사등이 추진할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지역에서는 3천평, 도시계획구역밖은 10만평을 넘어야 시행할수 있게됩니다.
특히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대규모 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100만평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도시개발사업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저면적기준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