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명동 카사노바' 공소 기각 결정
    • 입력2000.07.25 (11:53)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명동 카사노바' 공소 기각 결정
    • 입력 2000.07.25 (11:53)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오늘 간통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과정에서 21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32살 조 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혼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지만 어제 조 씨의 부인으로부터 고소 취하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부인에게 9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씨의 부인은 이에 앞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내 현재 이혼소송도 진행중입니다.
간통혐의로 부인에게 고소된 조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5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와 216명의 여자 이름과 성향 등이 적혀있는 수첩이 발견됐지만 기소 당시에는 3명의 여자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