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오늘 간통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과정에서 21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32살 조 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혼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지만 어제 조 씨의 부인으로부터 고소 취하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부인에게 9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씨의 부인은 이에 앞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내 현재 이혼소송도 진행중입니다.
간통혐의로 부인에게 고소된 조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5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와 216명의 여자 이름과 성향 등이 적혀있는 수첩이 발견됐지만 기소 당시에는 3명의 여자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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