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등 천여 명의 이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한 캐나다 여성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주 최고법원은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42살 앤지 코디나 피고인에게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10만 9천 달러를 되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검사들은 이 여성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한국인과 알바니아,그리스,인도인 등이며 이들은 비자와 영주권,난민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준다는 신문 광고를 본 뒤 수천 달러에서 17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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