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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회사법, 내년 7월1일 시행
    • 입력2000.07.25 (13: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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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회사법, 내년 7월1일 시행
    • 입력 2000.07.25 (13:59)
    단신뉴스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 투자자들도 여유자금을 모아 부동산 전문회사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당받게 되는 등 부동산 투자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본금이 천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 회사설립때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하며 설립후 2년안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돼야 합니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투자자문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창출되고 임대주택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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