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부도난 대기업 사주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뒤, 자신이 헐값에 사 둔 주식을 이 회사에 비싼 값으로 되팔려한 부동산 중개업자 43살 정양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97년 화의에 들어가 주가가 급락한 주식회사 한라시멘트 주식 10만주를 1억원에 산 뒤 이 회사 간부에게 접근해 회사 사주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의 주식을 30배 비싼 30억원에 매입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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