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사망시각이 피고인 이도행씨의 출근전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외국의 법의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대 피셀 교수 등 3명의 외국 법의학자들은 이씨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오늘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건 당시 시체가 고온의 욕조물에 잠겨있었다면 시체는 이씨의 출근 시점인 오전 7시 이후에 급격히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전 7시 이후에 모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5년 6월 서울 불광동 집에서 부인과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욕조에 옮겨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같은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으나 상고심에서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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