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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수임 비리 변호사 52명 무더기 기소
    • 입력2000.07.25 (14: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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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해온 비리 변호사 52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오늘 지난 98년 법조비리 일제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변호사 115명 가운데, 사안이 중한 변호사 10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잠적한 김수익 변호사 등 2명을 기소 중지하고 전국에 지명 수배했으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난 변호사 60명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10명은 브로커를 통해 모두 30건 이상의 사건을 소개받거나, 알선료로 5천만원 이상을 건넨 사람들로, 재판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됩니다.
    기소된 변호사를 지역별로 보면 수원지검 관내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검 관내가 14명,부산지검 7명, 광주가 6명,전주가 3명이며, 대구와 울산이 각각 2명, 창원지검 관내가 1명 등입니다.
    또 출신별로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판사 출신이 28명,검사 출신이 9명, 군 법무관 출신이 8명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이미 변협으로부터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향후 변호사협회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지켜본뒤 적절한 시기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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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수임 비리 변호사 52명 무더기 기소
    • 입력 2000.07.25 (14:54)
    단신뉴스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해온 비리 변호사 52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오늘 지난 98년 법조비리 일제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변호사 115명 가운데, 사안이 중한 변호사 10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잠적한 김수익 변호사 등 2명을 기소 중지하고 전국에 지명 수배했으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난 변호사 60명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10명은 브로커를 통해 모두 30건 이상의 사건을 소개받거나, 알선료로 5천만원 이상을 건넨 사람들로, 재판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됩니다.
기소된 변호사를 지역별로 보면 수원지검 관내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검 관내가 14명,부산지검 7명, 광주가 6명,전주가 3명이며, 대구와 울산이 각각 2명, 창원지검 관내가 1명 등입니다.
또 출신별로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판사 출신이 28명,검사 출신이 9명, 군 법무관 출신이 8명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이미 변협으로부터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향후 변호사협회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지켜본뒤 적절한 시기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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