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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위반한 한약 수입업소 등 무더기 적발
    • 입력2000.07.25 (15: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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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위반한 한약 수입업소 등 무더기 적발
    • 입력 2000.07.25 (15:04)
    단신뉴스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한약재 제조업소와 수입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전국 한약 관련업소 250여개에 대해 지난 여섯달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한약재 제조업소 42곳과 수입업소 31곳 등 89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감초나 녹용, 녹각' 등을 판매하면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충남 금산군 모 약업사 등 11개 업소는 식품으로 수입된 '천궁'을 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교동 모 수입업체는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해야 되는 '복령'을 한의원 등에 판매했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는 한약재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약사 감시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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