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수계의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외에도 수질 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환경부는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외에 농지 등 상수원 수질 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구입가능케하고, 매입 주체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한강 상수원 주변의 난개발로 문제가 됐던 지역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게돼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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