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9개 건설업체가 사법 처리됐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전국 천 60여군데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9개 건설업체의 법인과 현장 책임자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37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42개 건설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3천 8백여건의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 가운데에는 추락과 낙하 예방조치가 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감전 예방조치로 14%, 그리고 붕괴 예방조치 12%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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