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로커를 고용한 뒤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해 온 비리 변호사 52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검찰부는 오늘 지난 98년 법조비리 일제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변호사 115명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변호사 10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4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또 잠적한 김수익 변호사 등 2명을 기소중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으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난 변호사 60명은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10명은 브로커를 통해 모두 30건 이상의 사건을 소개받거나 알선료로 5000만원 이상을 건넨 사람들로 재판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소된 변호사를 지역별로 보면 수원지검 관내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검 관내가 14명, 부산 7명, 광주 6명, 전주 3명이며 대구와 울산이 각각 2명, 창원지검 관내가 1명 등입니다.
출신별로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판사출신이 28명, 검사출신 9명, 군법무관 출신 8명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이미 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기소범위를 최소화했으며 향후 변협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지켜본 뒤 적절한 시기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