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조는 전철환 한은총재와 이규성 재경부 장관을 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한국은행 노조는 오늘 전철환 한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과 이규성 재경부장관을 지난 20일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규성 장관이 한국은행의 경비성 예산삭감 과정에서 인력감축과 복리후생비 축소, 연봉제 도입, 아웃소싱제 활용 등을 지시함으로써 노사간 협의에 간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노조는 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재경부장관이 승인한 예산을 수정없이 의결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단체교섭을 조정.간여하는 등 노동관계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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