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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부실 과실치사 혐의 의사 불구속 기소
    • 입력2000.07.25 (17:00)
뉴스 5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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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부실 과실치사 혐의 의사 불구속 기소
    • 입력 2000.07.25 (17:00)
    뉴스 5
⊙앵커: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폭행피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오늘 서울 모 병원 의사 29살 이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자 38살 하 모씨가 술냄새가 나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기초검진 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하 씨가 다발성 손상에 의한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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