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복역중인 탤런트 강남길씨의 부인 홍모씨가 모 스포츠 신문이 지난 3월에 자신의 나체사진을 실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스포츠지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홍씨는 소장에서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허락도 없이 신문에 실어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씨는 남편 강남길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한 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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