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전화기 액정 화면을 통해 발신자의 번호를 미리 알 수 있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장난이나 협박 전화 등 전화폭력에 의한 수신자 보호 등을 위해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수신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선진국에선 이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내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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