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서 사건을 맡아오던 비리 변호사 52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오늘 지난 98년 법조비리 일제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변호사 115명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변호사 10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잠적한 김수익 변호사 등 2명을 기소 중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으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난 변호사 60명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