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네트워크 연결하겠습니다.
차에 탄 채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대구 소식과 목포, 또 춘천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구를 연결합니다.
⊙앵커: 대구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차 안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승차신고제도가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경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오늘 오전 북대구 세무서 앞 도로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도로변에서 차에 탄 운전자로부터 부가세 신고서류를 건네 받습니다.
서류를 넘긴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길가에서도 부가세 신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승차로 불리는 이 승차 신고방식은대구 지방국세청이 지난 20일 전국에서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수희(대구지방국세청 납세1과장):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마다 매 신고 때마다 주차공간이 전쟁이나 같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모색한 것입니다.
⊙기자: 승차신고제도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둬서 마감일이지만 예전 같은 차량 정체현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무서 입구에 부가세 신고 투입함을 설치해 앞으로 홍보만 잘 되면 직원을 거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영봉(부가세 신고자): 주차하기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 단축도 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기자: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지방 국세청은 승차신고제도가 전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주경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