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경제뉴스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반 건설업체와 신탁회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 구역 내 주거상업지역에서는 3000평,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만평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 두 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대규모 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100만평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도시개발설비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난개발 방지 도시개발사업 요건 대폭 �
입력 2000.07.25 (19:00)
뉴스 7
⊙앵커: 생활경제뉴스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반 건설업체와 신탁회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 구역 내 주거상업지역에서는 3000평,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만평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 두 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대규모 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100만평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도시개발설비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