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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청 '프레팔시드' 등 처방 제한 조치
    • 입력2000.07.25 (19: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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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청 '프레팔시드' 등 처방 제한 조치
    • 입력 2000.07.25 (19:11)
    단신뉴스
국내 최대 처방약인 한국 얀센의 '프레팔시드'에 대해 처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레팔시드 등에 포함된 시사프리드 성분이 심장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차 선택 약물에서 제외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사프리드 제제는 국내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에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품으로 지난해에만 4백억원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이에따라 시사프리드 제제는 다른 약물이 듣지 않는 경우에만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 신규 환자의 경우 심전도 검사와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심장 부정맥등 심혈관계 질환이 없어야 투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심장박동 이상 등 시사프리드 제제의 부작용으로 80명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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