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습적으로 브로커를 고용해서 사건을 수임해 온 비리 변호사 52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변호사들은 이순호 변호사 사건 이후 일제 단속에 적발 됐다가 처벌 규정이 모호해서 기소가 보류됐던 변호사들입니다.
이 소식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임비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는 모두 52명.
검찰은 이 가운데 42명은 약식기소하고 브로커를 통해 상습적으로 사건을 소개받거나 알선료로 5000만원 이상을 건네는 등 죄질이 무거운 10명의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선우영(대검찰청 감찰 1과장):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또 국민의 법률 무지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기자: 이번에 기소된 변호사들은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 이후 지난 98년 일제단속에 적발됐다가 처벌규정이 모호해 기소가 보류됐던 115명 중에 일부입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에 따라 이들 변호사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출신별로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6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경력이 없는 이들이 사건수임을 위해 브로커들과 더욱 깊은 유착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향후 변협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일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한 동안 잠잠했던 변호사 업계가 또 한 번 사정 바람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