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해 온 비리 변호사 52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박 에스더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오늘 검찰이 기소한 변호사는 52명.
이들은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료의 30%에서 40%를 떼줬습니다.
브로커 한 사람에게 5000여 만원을 떼준 경우도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도 있지만 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변호사들은 왜 브로커와 손을 잡을까.
변호사들은 현재 법률시장 자체가 정정당당하게 자율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선 개인 사건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검찰과 법원, 경찰서와 병원을 모두 브로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찾아 나서거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고, 소비자들 역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 둘 사이에 브로커가 끼어 수임료만 턱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성희(변호사/로 마켓 아시아):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냥 마케팅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루트를 갖고 있는 브로커에 의존해서 사건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자: 변호사들의 안일한 자세도 문제입니다.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경쟁에서 인정받겠다는 생각보다 가만히 앉아 편안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동희(변호사/정동국제법률사무소): 좀더 마케팅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윤리규정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기자: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지금,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개방된 시장구조를 만들어 법조계의 체질을 경쟁력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KBS뉴스 박 에스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