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뒤바뀐 피해자가 재판에서 무죄판결까지 받았지만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이 모씨에게 맞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안병회 씨.
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안 씨에게 어이없는 벌금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의정부지원이 안 씨에게 보낸 약식명령서입니다. 이 명령서에는 안 씨가 폭행을 한 가해자라면서 벌금 150만원을 내라고 돼 있습니다.
안 씨가 검찰에 의해 폭행 가해자로 뒤바뀐 것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행정착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열린 재판에서도 법원은 안 씨를 기소한 것은 잘못이며 따라서 안 씨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병회(폭행피해자): 소송기록 통지서가 서울지방법원에서 날라왔는데 무죄판결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검사가 항소를 한 거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재판장에 서울지방법원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검찰은 재판 전에 이미 법원에 피고인 정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연 것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을 통해서만 피고인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의 잘못된 행정처리 때문에 안 씨는 무죄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