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집행이사는 감사위원회 상근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사회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확립을 위해 집행이사의 상근감사위원 겸직을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이사회를 견제하는 것인 만큼 집행이사가 상근감사위원을 겸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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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집행이사, 상근감사위원 겸직 금지
입력 2000.07.26 (09:24)
단신뉴스
금융기관의 집행이사는 감사위원회 상근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사회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확립을 위해 집행이사의 상근감사위원 겸직을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이사회를 견제하는 것인 만큼 집행이사가 상근감사위원을 겸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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