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군.검 합동수사반은 오늘 아들을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건넨 중소기업체 고문 56살 김팔태씨와, 돈을 받은 전 병무청 직원 60살 정하성 씨를 제 3자 뇌물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6년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군의관에게 전달해달라며, 당시 병무청 총무과 직원이던 정씨에게 2천 5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