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유등을 구매하면서 관련법을 어기고 고가로 구매해 국고 손실을 낸 현역 장성이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오늘 전 조달본부 물자부장 56살 유모 준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 준장은 지난 98년 군 항공유등를 구매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계약을 하도록 지시해 5백74억 7천만원의 국고를 손실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조단은 또 유 준장이 지난 98년 4월 정유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5백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 준장은 군용 유류를 계약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신뢰가격을 원가에 적용해야 하지만 정유사의 희망대로 연간 고정가로 계약하도록 지시해 조달본부는 민간 정유회사보다 574억원이나 비싸게 항공유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조달본부 전 물자과장 박모 대령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합조단은 현재 유준장과 박대령외에도 당시 조달본부 지휘선상에 있던 관련자 13명에 대해서도 계좌추적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조단은 조달본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의 협조를 받아 정유사들의 담함행위와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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