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서울 강남구청 식품위생계 계장 40살 김 모씨 등 강남구청 전현직 공무원 16명을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영업을 해온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장을 직접 부착하지 않고 업주에게 건네거나 우편으로 보내고,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계속 해온 업소들을 고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혐의로 서울 논현동 42살 최 모씨 등 유흥업소 주인 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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