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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롯데호텔에 과태료부과 방침
    • 입력2000.07.26 (13: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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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롯데호텔에 과태료부과 방침
    • 입력 2000.07.26 (13:02)
    단신뉴스
노동부는 롯데호텔이 남녀고용 평등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롯데호텔 여직원들이 집단으로 성희롱 피해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해 우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면세점 등에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롯데호텔측이 제출한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가운데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경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가 1년에 1차례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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