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도시계획법 등 각종 법규로 인해 도심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납골당을 시내 어느 곳이든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납골당을 개발 제한 구역과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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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납골당 관련법규 완화 건의
입력 1999.02.22 (13:42)
단신뉴스
서울시는 오늘 도시계획법 등 각종 법규로 인해 도심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납골당을 시내 어느 곳이든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납골당을 개발 제한 구역과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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