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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교수들 무분별 벤처 활동 제한
    • 입력2000.07.26 (14: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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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을 겸직 또는 겸임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교수들의 벤처기업 관련 활동은 총 근무시간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대가 최근 마련한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해 교내 시설을 이용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을 겸임할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규정안에는 또 교수들의 강의와 연구활동이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교수의 벤처활동을 총근무시간의 5분의 1이내로 제한하고,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를 넘지 못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대는 또 교수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질 경우 교수직을 휴직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다음달까지 학장회의 등을 거쳐 교수들의 벤처활동을 제한하는 이같은 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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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교수들 무분별 벤처 활동 제한
    • 입력 2000.07.26 (14:10)
    단신뉴스
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을 겸직 또는 겸임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교수들의 벤처기업 관련 활동은 총 근무시간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대가 최근 마련한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해 교내 시설을 이용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을 겸임할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규정안에는 또 교수들의 강의와 연구활동이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교수의 벤처활동을 총근무시간의 5분의 1이내로 제한하고,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를 넘지 못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대는 또 교수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질 경우 교수직을 휴직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다음달까지 학장회의 등을 거쳐 교수들의 벤처활동을 제한하는 이같은 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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