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이르면 내일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소송형태로 주식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중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을 정식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7년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CIBC은행에서 외자를 유치할 때 지급 보증을 섰으며 당시 지급보증 전제로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은 현대중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어기고 주식 재매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전자는 현대중공업이 입은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현대중의 소송제기 방침이 강경해 극적으로 타협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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