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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 입력1999.02.22 (13: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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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 입력 1999.02.22 (13:57)
    단신뉴스
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관 예우 금지와 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가입 의무 2년간 유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에서는 재판 기관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판사와 검사등으로 재직할때 배당된 사건에 대한 수임을 금지하도록하는 조항도 명문화됐습니다.
또 대한 변호사 협회와 지방 변호사회에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법 조항을 바꿔 앞으로는 변호사 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화하되 새 법 시행후 2년 동안은 변호사가 개업할 때 지방 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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