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병원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오늘 의료진의 과실로 자신의 아기가 태어난 지 하루만에 숨졌다며 조모씨가 서울 모 종합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숨진 신생아의 분만 당시 심장 박동수를 바꿔서 써 넣는 등 분만 기록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진의 과실로 아기가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잘 살피는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여 동안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97년 4월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자신의 아기가 탯줄이 목에 감겨 있었지만 의료진이 제때 처리를 못해 아기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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