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유등을 구매하면서 관련법을 어기고 고가로 구매해 국고 손실을 낸 현역 장성이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오늘 전 조달본부 물자부장 56살 유규은준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준장은 지난 98년 군 항공유등를 구매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계약을 하도록 지시해 수백억원대의 국고를 손실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또 유준장이 지난 98년 4월 정유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5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준장은 군용 유류를 계약할 경우 법률에 따라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야 하지만 정유사의 희망대로 연간 고정가로 계약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운송비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민간 정유회사보다 574억7천만원이나 더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조달본부 전 물자과장 박원근 대령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현재 유준장과 박대령외에도 당시 조달본부 지휘선상에 있던 관련자 13명에 대해서도 계좌추적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조달본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의 협조를 받아 정유사들의 담합행위와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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