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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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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법 개정안 재추진 연기
    • 입력1999.02.22 (14: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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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법 개정안 재추진 연기
    • 입력 1999.02.22 (14:05)
    단신뉴스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해 무산된 은행법 개정을 올 상반기에 재추진하려던 정부 방침이 하반기로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늘 정부가 지난해 은행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소유 구조에 관한 부분은 일단 개정을 유보하되 올해초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을 소유할 능력을 가진 재벌그룹들이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어 올 상반기 추진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법을 개정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 재벌들이 구조조정보다는 은행 소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고 덧붙여 완전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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