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을 겸직 또는 겸임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교수들의 벤처기업 관련 활동은 총근무시간의 5분의 1을 넘지 못 하게 됩니다.
서울대가 최근 마련한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해 교내시설을 이용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을 겸임할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 벤처기업 활동 제한
입력 2000.07.26 (17:00)
뉴스 5
⊙앵커: 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을 겸직 또는 겸임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교수들의 벤처기업 관련 활동은 총근무시간의 5분의 1을 넘지 못 하게 됩니다.
서울대가 최근 마련한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해 교내시설을 이용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을 겸임할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