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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 벤처기업 활동 제한
    • 입력2000.07.26 (17:00)
뉴스 5 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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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 벤처기업 활동 제한
    • 입력 2000.07.26 (17:00)
    뉴스 5
⊙앵커: 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을 겸직 또는 겸임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교수들의 벤처기업 관련 활동은 총근무시간의 5분의 1을 넘지 못 하게 됩니다.
서울대가 최근 마련한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해 교내시설을 이용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을 겸임할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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