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오늘 의료진의 과실로 자신의 아기가 태어난 지 하루만에 숨졌다며 조 모 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원고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분만과정에서 태아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여 동안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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