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부는 롯데호텔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롯데호텔 여직원들이 집단으로 성희롱 피해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 우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면세점 등에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롯데호텔측이 제출한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가운데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경위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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