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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거래행위 직권조사로 근절
    • 입력1999.02.22 (15: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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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거래행위 직권조사로 근절
    • 입력 1999.02.22 (15:06)
    단신뉴스
(17시부터 사용바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직권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조달청 등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8개 기관으로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 낙찰률 90% 이상인 공사 관련 자료를 받아 담합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올 상반기안에 세탁기와 설탕, 에어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10가지의 장기 독과점 품목과 정보통신, 도시가스 등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해안에 약관법을 개정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규정을 넣을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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