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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정지는 심하다?
    • 입력2000.07.26 (20:00)
뉴스투데이 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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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태아의 성별이 딸로 판명될 경우 낙태를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성감별을 해 준 의사들에게 내려지는 무조건적인 면허정지처분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세경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서울 행정법원 4부에서는 성감별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소송을 낸 산부인과 의사 박 모씨는 두 명의 임산부에게 태아 성감별을 해 준 혐의로 7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박 씨가 성감별을 목적으로 검사한 것이 아니고 임신 30주가 넘어 낙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성감별을 받은 임산부들이 정상적으로 분만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자격정지처분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러한 사항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고 그러면 태아 성감별과 낙태 방지를 함으로써 얻는 공익상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서 받는 개인적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태아 성감별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나종규(산부인과 전문의): 다른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좀 참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법만능주의다 해서 법으로만 제재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여성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사들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 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성감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낙태의 우려가 없고, 그리고 7, 8개월 이상되면 성감별의 결과를 알려줘도 되느냐라는 이런 논란이 되었을 때 앞으로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여성계가 이번 판결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1999년 여성백서에 의하면 98년도 출생시 남녀성비가 100:110.2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경우는 그 비율이 100:146으로 불균형의 정도는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성감별이 여아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105에서 106이 정상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남아가 많다는 이야기고, 이로 인해서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번 판결이 태아 성감별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남아선호사상이 아직도 강한 현실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태아성감별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최세경입니다.
  • 면허정지는 심하다?
    • 입력 2000.07.26 (20:00)
    뉴스투데이
⊙앵커: 태아의 성별이 딸로 판명될 경우 낙태를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성감별을 해 준 의사들에게 내려지는 무조건적인 면허정지처분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세경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서울 행정법원 4부에서는 성감별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소송을 낸 산부인과 의사 박 모씨는 두 명의 임산부에게 태아 성감별을 해 준 혐의로 7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박 씨가 성감별을 목적으로 검사한 것이 아니고 임신 30주가 넘어 낙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성감별을 받은 임산부들이 정상적으로 분만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자격정지처분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러한 사항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고 그러면 태아 성감별과 낙태 방지를 함으로써 얻는 공익상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서 받는 개인적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태아 성감별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나종규(산부인과 전문의): 다른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좀 참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법만능주의다 해서 법으로만 제재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여성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사들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 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성감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낙태의 우려가 없고, 그리고 7, 8개월 이상되면 성감별의 결과를 알려줘도 되느냐라는 이런 논란이 되었을 때 앞으로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여성계가 이번 판결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1999년 여성백서에 의하면 98년도 출생시 남녀성비가 100:110.2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경우는 그 비율이 100:146으로 불균형의 정도는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성감별이 여아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105에서 106이 정상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남아가 많다는 이야기고, 이로 인해서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번 판결이 태아 성감별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남아선호사상이 아직도 강한 현실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태아성감별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최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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