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 지방법원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죄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변호사와 김현 前사무장등에 대한 관할 재판부를 제4형사부에서 제3형사부로 교체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당초 관할 재판부인 제4 형사부 한모 부장판사가 이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구두경고조치를 받음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14명에 대한 첫 공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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