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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벤처육성 특별법 개정
    • 입력2000.07.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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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벤처육성 특별법 개정
    • 입력 2000.07.26 (22:03)
    단신뉴스
내년부터 엔젤투자조합 결성이 등록제로 바뀌고 벤처기업은 인력유치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기존의 엔젤 투자조합이 단기주식투자에 치중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엔젤투자의 본래 취지대로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통해 인력을 채용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식총수의 20%범위내에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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