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청은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허가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설치,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폐공 등 입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면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끝)
노원구청,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센터운영
입력 2000.07.26 (22:03)
단신뉴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청은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허가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설치,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폐공 등 입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면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