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아동에 대해 성범죄를 두번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창걸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93년 캘리포니아에서 당시 12살이었던 여학생 폴리가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납치돼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어린 딸을 가진 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은 이후 이른바 삼진아웃제 법안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 이진아웃제는 이보다 숫자를 하나 더 줄인 보다 강력한 가중처벌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가 성적목적의 미성년자 납치와 성폭력, 또는 학대혐의로 연방법원에서 또다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반드시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진아웃제 법안 제정은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무려 4배나 더 높다는 FBI의 범죄통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제안자인 공화당의 마크 그린 의원은 유난히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다면서 이같이 위험한 사람들은 갱생보다는 먼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지난 97년 위스콘신 주의회에서 이미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임창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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