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저소득층 57만명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 장애인의 경우 1,2급 생활보호 장애인에게까지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대책과 보건의료와 사회보험 개혁과제 추진 등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최저 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보충급여제 실시를 준비하고 은퇴노인이 공동으로 창업할 경우 금융 세제상 혜택을 주는 실버창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올 7월부터 계획대로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고 물류 신고센터를 설립해 의약품 유통 체계를 개혁하며 의료보험 약가체계를 실거래가제로 개편하는 등 보건의료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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