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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가 잘못한 납세자손해 보상액 올린다
    • 입력2000.07.27 (08: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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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가 잘못한 납세자손해 보상액 올린다
    • 입력 2000.07.27 (08:41)
    단신뉴스
내년부터 납세자들은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추징액 등 손해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보험사 등으로부터 적어도 3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손해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그 액수만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재정 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오는 2002년 세무사 시험부터 선발 인원을 정하지 않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은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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