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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상대 범죄자에 법정 최고형
    • 입력2000.07.27 (09:30)
930뉴스 20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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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상대 범죄자에 법정 최고형
    • 입력 2000.07.27 (09:30)
    930뉴스
⊙앵커: 검찰이 청소년 상대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 공판부 검사들의 연구서 형식으로 발간된 구형지침서를 보면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업주는 징역 5년 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한 남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구형하고, 교사나 승무원, 수사기관 종사자일 경우 가중구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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