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아의 성감별을 해줬다는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성비의 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아 성감별 행위가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면허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태아의 발육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성별을 임신 30주가 넘어 낙태가 불가능한 임산부들에게 별뜻 없이 알려줬기 때문에 위법 정도가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대가를 받고 알려준 것도 아닌 만큼 생계에 곤란을 주는 면허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류두현(변호사): 사안의 정도나 위법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그 면허정지 처분 자체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모든 태아 성감별 행위가 모두 적법하다,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닙니다.
⊙기자: 그러나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의사들에게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남아선호 현상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여성단체들의 얘기입니다.
⊙로리주희(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 부국장): 이번 평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몇 주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감별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일기 시작한다면 성비불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지난 96년 검찰의 일제단속에 따라 다소 주춤했던 태아 성감별이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또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여성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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