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800㏄ 이하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현행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에서 없애기로 했으나 시민단체들이 반대함에 따라 경차의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모범 납세자 차량에 대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던 규정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 사문화됐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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