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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조 피해 예방 비상체제 돌입
    • 입력2000.07.27 (1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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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조 피해 예방 비상체제 돌입
    • 입력 2000.07.27 (12:03)
    단신뉴스
다음달 적조발생 시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예방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연안 70개 지점에 적조 상설 감시망을 설치하고, 93개 적조발생 우려해역에 백여명의 전담 어촌지도사와 270여명의 명예감시원을 배치해 적조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습 적조발생 해역인 전남 나로도와 경남 남해, 통영 사량도 연안에는 조사원을 상주시켜 변화를 정밀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죽은양식물 철거비 지원과 영어자금 상환기한 연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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