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가 재폐업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차흥봉 장관은 오늘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 요구가 거의 수용된 것이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장관은 이어 의료계가 재폐업을 강행한다면 주동자에 대한 사법 처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사들이 다음달 의약분업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면허 취소 등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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